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임직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비리행위, 불공정 행위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행위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담당자의 불친절한 행동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일반민원(제안, 건의 등)은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