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윤리규범

부패공익신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임직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신고 대상

내부 비리행위, 불공정 행위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행위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담당자의 불친절한 행동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일반민원(제안, 건의 등)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고하기

  • 전화상담
    1398 또는 110
  • 국미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 국민신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