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메타버스(K-메타월드) 콘텐츠 공급 및 운영> 기획·개발 종합 운영 대행 용역 입찰공고(긴급)
등록일 2022-05-03 조회 18618
첨부 [KOFICE] 한류 메타버스(K-메타월드) 콘텐츠 공급 및 운영 대행 용역_입찰공고문.hwp
첨부 [KOFICE] 한류 메타버스(K-메타월드) 콘텐츠 공급 및 운영 대행 용역_제안요청서.hwp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과 업 명 : <한류 메타버스(K-메타월드) 콘텐츠 공급 및 운영> 기획·개발 종합 운영 대행 용역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2. 12. 16.(금)
※ 불가항력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확보예산 : 일금일십칠억오천만원정(₩1,750,000,000/부가세 포함)
※ 일반관리비, 대행수수료, 회계감사비 등 제반 비용 모두 포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방식 : 공개경쟁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73조
※ 2개 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
2. 입찰일정 및 접수방법
❍ 입찰일정
- 입찰공고 : 게시일 ~ 2022. 5. 23.(월)
- 접수마감 : 2022. 5. 24.(화) 16:00 까지
- 제안서 평가 : 2022. 5. 26.(목) 예정
※ 입찰 참가업체별 평가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개별 공지
※ 제안평가 일정은 진흥원 내부사정 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가격개찰 :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2. 5. 27.(금) 예정 / 발주처 홈페이지(www.kofice.or.kr)
❍ 제출방법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등 가격평가서류
· 제 출 처 : 나라장터(www.g2b.go.kr)
· 제출방법 : 입찰가격 등록 및 가격평가서류 첨부
※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평가서류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가격평가서류 정상송신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출내역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능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평가서류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됨
-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기술제안서, 기타구비서류 : 우편 또는 퀵, 방문제출
· 제 출 처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첨단산업센터 A동 203호 진흥원 경영지원팀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4.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및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메타버스 관련 기획·개발 및 제작 운영’ 혹은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기획·제작·홍보’, ‘한류 관련 온라인 이벤트 및 프로모션’등 연관 사업 관련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기관(진흥원)에서 최종 판단함
※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 중 최소 1개 사 이상은 위 실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자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 근거 서류 제출 필수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 상기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
4.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 서식 및 제안서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서류 제출 시 목차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상기 연번의 순서로 작성 및 제출
※ 공동수급 서류의 경우 해당자만 제출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각각 원본대조필 날인 후 인감 날인
※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반드시 가격입찰(전자입찰) 시 나라장터를 통해 별도로 제출
5. 문의처
위와 같이 공고함
2022년 5월 3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