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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을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하자

등록일 2005-10-25 조회 14109

국지적인 맹주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헐리웃과 지위를 나란히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지적재산권 보호에서는 제도적인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문화컨텐츠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 25일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적재산권 현안 및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MBC 프로덕션 박재복 부장은 우리나라 방송콘텐츠 수출이 곧 1억달러를 돌파한다며 양적인 성장과 함께 아시아 각국의 불법 복제품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손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욱 한국관광공사 본부장은 '지자체에서 수십억의 돈을 써가며 드라마 촬영을 지원하지만 관광자원이용을 위해서는 드라마 스타의 초상권 등의 제약으로 인해 홍보브로셔 하나 만드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효질 고려대 교수는 캐릭터 머천다이징은 대중과의 친숙함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캐릭터 머천다이징 권리의 원소유자 및 그 승계인에게 해당 권리를 집행 및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형두 변호사는 초상권이라 함은 일반인들이 사적인 보호를 위한 소극적인 권리인데 반해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그들의 초상을 상품화하고 이익을 내기 위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위라고 구분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을 주장했다. 그는 "외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는 내적인 근거마련을 위해서도 법제화를 통해 사전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인정할 수 없는 상품은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숙명여대 김원오 교수는 "현재 퍼블리시티권이 공식화 되기 전인 상황에서 유사권리에 대한 방송사를 비롯한 권리 행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지적재산권권리를 포함한 계약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영 변호사는 "캐릭터의 상품화권은 전형적인 룰이 없이 케이스(Case)별로 적용이 다른 것이 현실"이라며 "저작물이 사전계획 없이 보편화 될 때는 이미 그 권리에 대한 주장의 근거가 약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운영방법에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상품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정토론자인 특허청의 이홍구 서기관은 "특허청이 외국 상표를 보호하는데 그동안 소극적이었음이 사실"이라며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현지에서 상표 사용에 대한 전권을 주면서 단속권리까지 부여하고 이를 운영하는 현지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구체적인 현장의 사례와 함께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관계 기관 및 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지적재산권에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피해자의 입장으로 이런 세미나를 연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냐"며 소회를 밝히는 발표자들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