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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지속, 발전을 위해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해야....

등록일 2005-06-23 조회 9997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의 신현택 이사장(이하 이사장)은 6월 23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과 한국언론재단이 「“퍼블리시티권”을 아십니까?(부제: 도둑맞는 한류에 대한 보호대책)」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한류의 지속, 확산과 문화산업발전을 위해 퍼블리시티권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로서,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지만 인격권과는 달리 양도가 가능하다. 인격권적인 성격의 성명권, 초상권은 그 성질상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적 성격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 재산권적 측면에서도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다.

신이사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지난 25년간 헐리웃 제작사 및 프랑스, 일본 등과의 영상물을 수입하는 계약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소개하며, 이러한 논의가 한류가 생성되기 이전에 이미 있지 못했던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한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 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한류의 지속과 발전이라는 명제는 그 실현이 어려우며, 특히 중국과의 교류상 경험했던 피해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또 "문화산업의 수입과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국가 간 문제는 한 개인이나 기관이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적/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종합토론자로 참석한 SM 이수만 회장은 “지적 재산권이나 퍼블리시티권 등이 정당하게 보호 받아야, 산업적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산업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토론자로 참석한 가수 보아는 "목소리나 외모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반대하며, 정당하게 땀 흘리고 노력한 모든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퍼블리시티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저작권의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와 이제 한국이 문화수출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도입과 관련해서는 개념정의, 보호주체, 보호객체, 보호기간, 권리의 성질 등과 같은 부분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세미나의 사회자인 박찬숙 의원은 회의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퍼블리시티권이 어떤 의미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들듯 우리 주변에 다가와 있음을 언급하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봐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입법화과정까지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남형두 변호사의 "세계시장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오승종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의 "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으며, 신이사장을 비롯, 강응선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 left'대표, 심동섭 문화부 저작권과 과장, 윤정국 동아일보 문화전문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