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한류법률자문단’ 구성
등록일 2007-10-12 조회 10922
- 한류 사업의 든든한 보호자, 세계 20여 개국에서 활약하는 31명의 한인 법조인들로 구성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이사장 신현택, www.kofice.or.kr, 이하 재단)은 지난 13일(토) 세계한인변호사회와 공동으로 “해외한류법률자문단”(이하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위촉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법률자문단은 한류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세계 2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지 문화와 언어, 법률에 정통한 한인 법조인 31명이다. 이에 해외 진출 기업들은 해외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지 상황에 정통한 전문 법조인들의 도움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앞으로 재단은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 법률자문단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문화관련 업계가 법률 자문을 얻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교류 및 한류의 지속적인 해외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의 신현택 이사장은 “그 동안 많은 문화관련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현지의 법률 이해 부족과 인식의 차이, 언어의 미숙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도와 우리 기업의 이익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한류 확산을 통한 우리 문화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지켜나가는 데 큰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법률자문단 구성의의를 밝혔다.
재단은 향후 해외 진출 기업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한인 법조인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기업과 현지 법조인들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문의 :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기획관리팀 대리 박종섭(02-523-1047)
• 해외한류법률자문단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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