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CE NEWS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한류 활성화 방안 연구 재입찰공고

등록일 2010-07-12 조회 12587

첨부 hwp아이콘중화권한류활성화제안요청서0712.hwp

 

 

 

 

 

재 입 찰 공 고(용역)


1. 진행일정

공고번호 입찰건명 제안서 접수마감 확보예산
한류
2010-003호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한류 활성화 방안 연구
2010. 7. 19 17:00까지

85,000천원

2. 제안서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38-9 유민빌딩 2층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대회의실

3. 낙찰자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낙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함
   - 제안서 평가 후 우수한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최근 3년 이내 본사업과 유사한 연구용역(단일건 5천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5. 입찰등록시 구비
   - 입찰참가신청서(재단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실적증명서, 응낙서(재단 소정양식)
      입찰보증증권,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제안서 6부(원본 1부 + 사본 5부)
   -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밀봉)
   - 제안서 CD 1부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이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재단에 귀속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 규칙 제44조에 의함

8. 기 타
   - 입찰의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재단 기획관리부(☎523-1047/박종섭) 또는
      (☎523-1040/윤덕호)로 문의바람
   - 제안요청서 및 사양관련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안내(www.kofice.or.kr)
   - 허위서류제출업체는 향후 사업에서 1년 간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0년 7월 12일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