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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탐방단 ‘아우르기’ 4기 문화탐방활동 운영용역 입찰공고

등록일 2018-04-25 조회 19691

첨부 hwp아이콘[붙임]입찰공고문_제안요청서_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탐방단 운영용역.hwp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탐방단 ‘아우르기’ 4기 문화탐방활동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탐방단 ‘아우르기’ 4기 문화탐방활동 운영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탐방단 ‘아우르기’ 4기 문화탐방활동」 운영 용역
  나.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18. 12. 31.
  라. 확보예산: 일금이억삼천팔백만원정(₩238,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입찰방식: 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일정 및 접수방법
  가. 입찰일정
    1) 공고기간: 게시일 ~ 2018. 05. 08.(화)
    2) 입찰참가신청 및 서류제출 마감: 2018. 05. 09.(수), 11:00까지
    3) 제안서 평가위원회: 2018. 05. 14.(월), 14:00-16:00 / 장소 개별공지
    4)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2018. 05. 15.(화) / 발주처 홈페이지(www.kofice.or.kr)
  나. 접수방법
    1) 제출방법: 접수마감시까지 방문 제출 (※퀵서비스, 택배, 우편접수 불가)
    2) 제 출 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경영기획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107호)
    3)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대리인 접수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필요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행사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4. 구비서류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작성 관련 서류 양식은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참조
※ 위 서류를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 2 기준)
  나. 기술제안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 참가자의 발표 후 평가
  다. 기술제안과 가격제안을 각 80점, 20점으로 하여 총점 100점으로 평가하여, 70점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서를 정함
  라.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로 입찰 등록 시 본 법인에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진흥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 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해당할 경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기타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마. 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제안사에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제안사는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함
  사.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계약 파기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 제한

  아.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 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자. 제안요청서 및 사양 관련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ofice.or.kr)에서 열람 가능


9. 문의처


붙임: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4월 25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