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입찰 변경공고
등록일 2018-07-30 조회 19359
첨부 [첨부1]변경공고_국제문화교류 정보시스템 구축 입찰 변경공고문.hwp
첨부 [첨부2]변경공고_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hwp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는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를 변경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나.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18. 12. 31.
라. 확보예산: 일금일억원정(₩1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입찰방식: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 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2. 입찰일정 및 접수방법
가. 입찰일정
1) 공고기간: 게시일 ~ 2018. 08. 15.(수)
2) 입찰참가신청 및 서류제출 마감: 2018. 08. 16.(목), 11:00까지
3) 제안서 평가위원회: 2018. 08. 21.(화)/ 시간 및 장소 개별공지
4)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2018. 08. 23.(목)/ 진흥원 홈페이지(www.kofice.or.kr)
나. 접수방법
1) 제출방법: 접수마감시까지 방문 제출 (※퀵서비스, 택배, 우편접수 불가)
2) 제 출 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경영기획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3)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마감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다. 입찰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라.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과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사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마.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 ※ 유효기간 내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한 것만 인정
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 대상 단일 계약 건으로 계약금액이 50백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웹사이트 및 웹디자인 구축(리뉴얼) 용역 수행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사.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하도급은 허용하며 이를 통해 사업 목표 달성 가능한 업체(하도급만 인정, 재하도급은 불가)
4. 구비서류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 2 기준)
나. 기술제안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 참가자의 발표 후 평가
다. 기술제안과 가격제안을 각 90점, 10점으로 하여 총점 100점으로 평가하여, 기술평가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서를 정함
라.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로 입찰 등록 시 본 법인에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진흥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 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해당할 경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기타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마. 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제안사에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제안사는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함
사.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계약 파기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 제한
아.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 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자. 제안요청서 및 사양 관련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ofice.or.kr)에서 열람 가능
9. 문의처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7월 30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