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고) 2020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 KOREA 행사대행 용역 입찰공고
등록일 2020-03-10 조회 20227
첨부 [첨부1]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KOREA 행사대행 용역_입찰공고문(수정).hwp
첨부 [첨부2]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KOREA 행사대행 용역_제안요청서(수정).hwp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 KOREA' 행사대행 용역 입찰 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평가 : (변경 전) 2020.03.31.(화) 예정→ (변경 후) 2020.04.07.(화)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변경 전) 2020.04.01.(수) 예정 → (변경 후) 2020.04.08.(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 : (변경 전) 2020.03.31.(화) 예정 → (변경 후) 2020.04.07.(화) 예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0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 KOREA 행사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1.30까지
다. 용 역 비 : 금십구억이천만원(₩1,920,000,000/부가세 포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방식 : 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바. 입찰일정
- 입찰공고 : 게시일 ~ 2020.03.26.(목)
- 접수마감 : 2020.03.27.(금) 11:00까지
- 제안평가 : 2020.04.07.(화) 예정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안평가 일정이 변경되었으며, 추후 확산 여부에 따라 재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 입찰자별 심사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개별 공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안평가 일정이 변경되었으며, 추후 확산 여부에 따라 재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0.04.08.(수) / 발주처 홈페이지(www.kofice.or.kr) 발표 예정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퀵서비스, 택배, 우편, FAX, E-mail 접수불가)
- 장 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330 DMC첨단산업센터 B동 216호 교류사업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단독입찰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의 입찰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행사기획 또는 대행업, 광고 기획 또는 대행업, 방송제작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소속된 공공기관, 민간업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단일 행사 5억 원 이상의 운영 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 필수 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나. 공동수급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계약 방식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라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업체)가 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업체)는 전체 계약과 사업추진, 실행, 연락, 보고 등 전반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총 구성원 수는 대표자(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업체)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의 입찰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행사대행업 업종을 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타 업종 불가)
- 공동수급체 내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이 각각 50% 이상인 업체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소속된 공공기관, 민간업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단일 행사 5억 원 이상의 운영 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 필수 첨부)
○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구성원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동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심사 합산점수(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순서를 정합니다.
※ 평가 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개사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가 높은 입찰자를 선순위자로,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선순위로 협상순서 결정
다.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교류사업팀 방문제출)
※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진흥원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함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각각 원본대조필 날인 후 인감날인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2020.04.07.(화) 예정, 시간 추후 개별 통보
※ 불참 시 입찰포기로 간주
나. 설 명 시 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다. 설 명 순 서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사의 추첨에 의해서 정함
※ 발표 시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2인 이내, 전원 마스크 반드시 지참)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납부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보증기관을 통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보증서(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진흥원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의 경우
○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 등본 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8.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단,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 해외 현지에서 진행되는 과업부분 중 현지 업체에 대한 하도급
○ 하도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과업수행자가 진흥원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 과업수행자가 직접 하도급 계획, 운영, 보고에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
※ 공동수급에 의해 과업수행일 때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업체)가 출자비율이나 분담업무와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또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현지 업체를 모두 대표하여 일체의 하도급 계획수립, 현장운영 및 진흥원에 대한 보고를 직접 책임져야 함(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모든 경우에 해당)
※ 단독업체 수급에 의해 과업수행일 때: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현지 업체를 모두 대표하여 일체의 하도급 계획수립, 현장운영 및 진흥원에 대한 보고를 직접 책임져야 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별지 제7-1호 서식)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 제7-2호 서식)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사항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별지 제 6–1호 서식)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시 해당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이 된 상태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조달청(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조
마. 입찰자는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입찰자에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아.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낙찰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합니다.
자.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계약 파기가 가능하며, 해당 입찰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 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카. 기타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진흥원은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fice.or.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타. 문의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힌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