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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우수 프로그램 권역별 순회 사업 여행사 과업 대행용역 긴급 입찰공고

등록일 2020-02-26 조회 17649

첨부 hwp아이콘[첨부]2020 우수프로그램권역별순회_여행사 과업 대행용역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hwp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0 우수 프로그램 권역별 순회 사업 여행사 과업 대행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1. 1. 31.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내부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일은 조정될 수 있음
  라. 사업예산 : 금삼억팔천만원(₩380,000,000/부가세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일정 및 접수방법
  가. 입찰일정
    1) 입찰공고 : 게시일 ~ 3. 5.(목)
    2) 접수마감 : 2020. 3. 6.(금) 11:00까지
    3) 제안서 발표 및 선정심사 : 2020. 3. 9.(월) 예정
      ※ 제안서 설명회 시간 ․ 장소는 추후 개별 공지
    4)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0. 3. 10.(화) 예정/ 발주처 홈페이지(www.kofice.or.kr)
  나. 제출방법
    1)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퀵서비스/Fax/E-mail 접수 불가)
                        * 마감일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인정
    2) 제출장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첨단산업센터 A동 203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교류기획팀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등록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사업자
   ※ BSP(Billing & Settlement Plan) : IATA에서 시행하는 항공여객판매대금 집중결제 및 판매절차 표준화로서 항공사와 대리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제선 항공여객운임을 다자간 개별적으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 대신 IATA에서 발행한 통합 INVOICE에 의거 정산은행을 통하여 일괄 정산하는 표준항공여객운임 정산제도
  마. 최근 2년 간(공고일 전일기준 소급) 해외여행(outbound) 판매실적이 있는 업체 중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가 발행한 내국인 해외여행 항공권 판매 실적증명서 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발행한 BSP 항공권 판매 실적증명원을 제출가능한 자
  바.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4. 입찰 등록 시 구비서류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나. 기술제안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참가자의 발표 청취 후 평가
  다. 심사 합산점수(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순서를 정함
   ※ 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협상순서 결정
  라.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로 입찰 등록 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7.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할 경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 등본 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마.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제안사에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제안사는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함
  사.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계약 파기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가 제한됨
  아.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 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자. 제안요청서 및 사양 관련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열람 가능


9. 문의처



위와 같이 공고함


2020년 2월 25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